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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할 예정인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임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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