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으로도 설명이 되는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공유물이 황폐화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 공유물이 되었지만, 끊임이 없이 공유물의 비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돈(혈세) 먹는 하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라는 압력으로 변했고, 매각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다가 승자의 저주로 끝이 나는 등 대우조선의 인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험로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물적 설비와 근로자라는 인적 설비의 결합물이므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에 따른 고용관계가 궁금해집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M&A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법인의 합병은 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회사 간에는 주식의 교환이나 법인의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부실회사의 인수는 영업양도나 자산인수방식, 또는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는 다액의 부채가 있는 것이 보통이기에, 주식의 교환이나 매매 또는 합병의 방식을 취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업양도나 자산이전방식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적으로 영업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법률원인입니다.
○망해가는 회사는 유휴인력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의 가동률도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당연히 인력정리의 필요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영업양도를 회피하면서 자산인수방식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매수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영업양도로 법률관계를 구성하였고, 기업의 인수회사는 그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고용승계 사건은 대부분 쟁점이 영업양도여부였습니다. 아래의 판결은 그 대표적인 이른바 삼미특수강 사건입니다.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삼미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는 1).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2).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주식교환이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여부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현대중공업이 경영권을 잡으면 시기가 문제일 뿐 대우조선의 방만한 인력을 구조조정할 것은 확실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물적분할 과정에서 생긴 사내 갈등을 해소하고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화합을 주문했다. 3일 현대중공업은 공동대표 한영석·가삼현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화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분할 후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단체협약 승계는 물론 고용안정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시사했다. 이어 “서운했던 마음은 접고 회사와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성원들이)국내 ·외 기업결합 심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힘과 역량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기업결합을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파했다. 신설 분할법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의 본사소재지가 서울에 두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영석·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울산서 차지하는 무게가 크고 사랑받고 있어 지역에서도 많은 오해와 우려를 샀다.”며 경쟁력을 높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10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
○막대한 국민의 혈세의 회수가 시급함에도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반대만 하고 있기에 아쉬움이 더 큽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시비, 나아가 국제적인 기업결합의 승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모습은 노조혐오라는 작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노동조합의 건설적인 대안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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