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권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구제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심판절차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있고, 둘째는 해고 등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는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및 취업청구권이 소송물이고, 후자는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둘만이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란 쟁송절차에서 다퉈지는 추상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일상적인 언어에서 쓰이는 물건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취업청구권, 즉 구체적인 보직의 부여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원직복직명령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법원이 인용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심판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만 원직복직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절차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벌이는 계약직 MBC아나운서들이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을 통하여 받은 임시근로자지위를 MBC측이 사실상 묵살한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나운서들 및 담당 변호사의 주장은 절반만 맞는 보도입니다.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 그 판정의 전제가 되는 해고처분을 전제로 사용자는 보통 후속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하자면, 당해 해고의 당부를 떠나 어떤 해고처분이 있으면, 해고자의 결원을 전제로 새로운 근로자를 보직을 부여하거나 부서 자체의 구조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종전과 완벽하게 동일한 보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라거나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를 모두 원직복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해고를 하면서 당해 부서자체를 없애거나 새로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은 특정한 PD, 작가 등을 중심으로 제작이 되는, 즉 팀워크의 산물입니다. 가처분을 통하여 근로자지위를 얻었다고 하여 막바로 특정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 아나운서를 보직해임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의 편성을 바꾸는 방송국의 편성작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에서 담당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적입니다.
아나운서들 쪽은 법원의 결정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취지이지만, 아나운서로 채용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만큼 근로자 지위 보전 기간에는 기존 아나운서국 사무실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류 변호사는 “현 엠비시 경영진이 ‘적폐’로 일컫는 전임 경영진 시절에도 김범도 아나운서가 2013년 3월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을 때 아나운서국에 복귀시켜 업무를 배정했다”며 “엠비시가 회사에 복귀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내린 조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5640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 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서울행정법원 2012.3.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 |
○오로지 행정심판에서만 인정이 되는 원직복직명령에서 복직이 되는 원직은 종전과 완전하게 동일한 원직이 아니라 동종의 또는 유사한 보직이 사실상 원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하며, 그 원직의 복직을 위하여는 새로운 인사체계의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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