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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전직의 금지와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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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을 역설적으로 알리는 속담입니다. 하물며 직업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적 원리이기도 한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직업의 자유 중에서 전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급적 최대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크게 1). 약정에 의한 것과 2).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약정에 의한 것을 경업금지의 약정이라 합니다. 보통 근로자는 이직이 종료하면 전직의 자유 때문에 아무 일이든 자기의 책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자가 종전의 직장에서 익힌 일을 그대로 하면, 종전 직장과 경업이 되기 때문에 경업금지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분야, 즉 이직자가 경업자로 변신하면 종전 사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가 그러한 분야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 약정 자체는 유효하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선고 2007카합3903결정)’라고 판시하여 유효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에 의한 제한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로 규정하는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전직을 금지하고 예방청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산업스파이 형태로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직자와 종전 직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자가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형벌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비밀의 침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경제전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OLED패널 등의 핵심장치 연구원들의 중국 이직의 경우에도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경찰, 검찰, 나아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산업스파이를 색출하는 것이 새로운 국부의 보호장치로 고양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경쟁업체로의 경업금지를 무차별적으로 약정을 하고 있으나, 1).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거나, 2). 전직금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195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화웨이가 미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았다. 1년이 흐른 이달 15일 미국은 또 칼을 빼들었다. 우선 화웨이 거래 금지를 2021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또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했다. 삼성, 대만 TSMC 등 세계 모든 반도체업체가 미국 기술을 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화웨이 납품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강대국은 왜 일개 사()기업을 이토록 견제하는 걸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2877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선고 2007카합390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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