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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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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은 주로 이 둘에 대한 부정에 대하여만 주목을 했지만, 이 사건의 배경으로 은행원들의 배임행위가 컸습니다. 은행발행의 은행도어음용지를 멋대로 이 부부에게 교부하여 진성어음처럼 보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직원의 은행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이라 불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행 등 금융기관직원의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법상 형벌규정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상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친 것이지만, 노동법 영역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근로자는 기업 또는 동료 근로자 등 내부에 대하여 그리고 2). 기업외부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규율하는 것이 노동법의 영역에서 손해배상책임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390)에 대하여만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문리해석상 근로계약의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사건이나 이철희·장영자 사건처럼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전적으로 민법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업은 근로자가 1). 대내적 책임이나 2). 대외적 책임 모두에 대하여 가한 손해는 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근로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기업이 근로자를 경영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면, 비록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를 수용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불법행위 이전에는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 기업에 이익증진의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법>

398(배상액의 예정) 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271226 판결)

 

상당수 노동법 교과서는 근로자의 대내외적 책임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위약예정의 금지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실무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사법 고유영역인 손해배상제도와 근로자보호를 위한 노동법령상의 조화는 실질적인 손해의 전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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