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 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광주공 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 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근참법 제 4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달리하 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 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 음(노사협력복지과 -328, 2004.3.8).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광주공
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시>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
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근참법 제 4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달리하
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
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
음(노사협력복지과 -328,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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