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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
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아울러 질의서상의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각각의 개별법(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및교
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할 것임(협력 68210-307,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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