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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집배원의 과로사와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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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집배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실시여부가 어느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의 설전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그 이전에 집배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사 중의 발언이 사실인가 알아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등 민간 노동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공무원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중에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이라는 말의 해설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훈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 근로감독이고 후자는 산업안전에 한하여 발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것입니다. 기사 중에서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같은 규정 제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감독관은 저승사자 비스므레하다는 진담이 섞인 농담이 오고갑니다. 같은 규정 제9조는 근로감독이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특별감독입니다.

 

포스코, 서울지하철, 서부발전 등 국내 유수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서는 대부분 특별감독이 행해졌습니다. 특별감독은 광범위하게 행해질 수 있는데, 산안법이 규정한 안전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부존재합니다.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진단실시명령작업중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작업중지명령을 일단 내리게 되면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작업의 재개가 어렵게 됩니다. 부패는 강력한 규제에서 출발합니다. 일각이 여삼추인 사업자에게 시간은 돈일 수밖에 없으며,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청 간부가 이것을 기화로 무수히 많은 뇌물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둥 안전강화법령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기준의 약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최대한 산업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소규모 영세중소상공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 가혹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을 회피해왔다. 지난달 8일 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으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라 근로감독 대상으로 잡기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 1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계약 노동자는 6569명으로 34.3%에 이른다. 우정사업본부 인력 10명 중 3~4명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등이 수차례 근로감독을 요청해왔지만, 근로감독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배원을 근로감독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집배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도 덩달아 어려워진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집배원 101명이 안전사고·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집배원 안전사고는 658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2.6건 꼴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63428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9(사업장 감독)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10(감독대상)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9조의2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산안법 제10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6.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7. 삭제

기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2.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작업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5.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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