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에 ‘[하루 10~15분 공짜노동 시달리는 은행원들] 주요 은행 "영업개시 전 출근" 인사규정 강요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은 '모르쇠'’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은행원들이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친노동자 신문으로 주로 노동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공인된 사실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행원들의 주장의 요지는 매일 9시에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준비행위는 근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쉽게 이해를 위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과 수업 전에 자습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수업개시 전에 자습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업만이 근로와 근로준비 내지 준비행위는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근무준비행위는 실은 근로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통수단을 타고 걷는 시간, 나아가 사업장에서 준비하는 시간 모두 해당됩니다. 이 시간은 ‘업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근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준비행위를 모두 근로로 포함시킨다고 주장하려면, 근무시간 중에 잡담을 하거나 사적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 사적 행위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회사원 중에서 근무 시간에 애인과 밀어를 나누고 사적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의 위반이며, 근로시간에서 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준비행위가 강제된 행위로서 감액이나 징계 등의 강제수단이 아닌 이상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준법투쟁에 대한 판결에서 근로준비행위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것으로서 근로준비행위를 하지 않고 정시에 근로를 시작하는 행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자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전부 수업이 아니듯이 회식, 야유회, 세미나, 운동회 등 회사의 모임은 ‘업무’는 되지만 ‘근로’는 아닙니다. 각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것은 본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와 부수적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준비행위는 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출근 전 공짜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근 규정을 보면 의아한 대목이 눈에 띈다. “직원은 영업개시 15분 전까지 출근해야 한다.” 문제는 숨은 노동의 대가를 은행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지부는 최근 A부서의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오전 시간외근무 현황을 조사했다. A부서 노동자 9명의 평균 피시온(PC-ON) 시간(출근시간)은 오전 8시18분이었다. 오전 8시45분 이후 출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50조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부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40분 이상의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8
<행정해석>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01254-13305, 1988. 8. 30.)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따른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 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한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 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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