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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이마트 휴일근로대체와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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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보면, 이마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의 대체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듯합니다. 형식상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휴일의 합의가 있지만,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그 합의가 무효라는 전제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동등한 지위에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선출한 경우를 전제로 각종 경영절차에 참여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 현행 노동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망라적으로 규정을 하고, 각종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참법은 일종의 총칙에 해당하고, 개별법령은 각칙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위 기사에 지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한 명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대표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주체” “유연근로제 서면 합의 주체” “연차·유급휴가일의 대체 서면합의 주체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동의 주체로도 활동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근로자들 주장의 요지는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자체는 문제를 삼지 않고, 휴일근로의 대체합의는 별도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선출에 의한 근로자대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법원에서 수용하지는 미지수입니다.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가 별개의 것이기에, 근로자대표를 각 개별법령마다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면, 이마트의 경우처럼 3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만으로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한 기업의 경영현실에 광범위하게 근로자대표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일근로의 대체와 같은 개별적인 경영현안에 대하여 또 다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면, 노사협의회를 법정하고 또한 이것을 강제한 근참법의 존재가 무의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마트의 전국 150개 각 지점에서 선정된 지점의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상의 근로자대표의 적격성을 부정한다면, 사측은 경영현안마다 근로자대표의 구성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휴일근로의 대체가 문제가 있다면,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마트 근로자들이 무작정 무효라고 주장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법원이 인용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마트 노동자가 최소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마트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 노동자가 휴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일을 줬다.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55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회사와 이같은 서면합의를 한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이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14(전사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통해 노사협의회 전 사원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가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중략

지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한 명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대표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주체” “유연근로제 서면 합의 주체” “연차·유급휴가일의 대체 서면합의 주체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동의 주체로도 활동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협의회의 구성)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중략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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