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지난 대선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가 ‘삼디’라고 발음을 해서 통상 ‘쓰리 디’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다고 경쟁 후보 측에서 꽤나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발음은 관행일 뿐인데 선거가 과열되어서 자질논쟁으로 비약되는 촌극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D는 외국어임에도 이미 외래어가 되어 일상언어가 되었습니다.
○3D가 자주 쓰이는 분야가 건설, 어업, 농림축산업 등인데 바로 이들 분야에서 외국인의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단서에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말을 압축하면, 외교관, 교수, 상사주재원 등 속칭 ‘펜대 굴리는 직업’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3D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내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을 우려하여 내국인의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고 같은 법 제6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근 20년째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전국민에게 일상언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은 법률의 취지상 명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자유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가 열린 것은 물론 유명 신문의 칼럼에서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기명칼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유감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외국인의 옹호만을 주장하는지 형평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를 각오하면서 사실상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며, 한국에 오려고 거액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것이 상례인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제도의 문제점은 그 반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이동이 가능하다면, 3D 사업장 중에서 더욱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영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이 없는 비교질로 국내 사업자는 을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갑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갑이 된 사업장이 부지기수인데, 자유롭게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권익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15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노동자노조 등 단체들은 오늘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로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어 고용주의 폭력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벌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88630
2004년 8월17일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소위 3D 국내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준 제도다.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양해각서를 맺은 16개국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력을 ‘초청’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대졸 이상 74.5%)로, ‘코리안드림’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열악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업장을 옮길 자유가 없다. 폐업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되지만, 이때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이동 횟수도 3회뿐이다.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불법이 발생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577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0) | 2020.06.21 |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0) | 2020.06.21 |
<이마트 휴일근로대체와 근로자대표> (0) | 2020.06.19 |
<업무개시 전 준비행위가 근로시간인가?- 업무와 근로의 차이> (0) | 2020.06.17 |
<집배원의 과로사와 특별근로감독>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