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 미개최죄와 형벌의 대상자> ○삼국지에서 유래한 계륵(鷄肋)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계륵이란 글자 그대로 닭의 갈비입니다. 계륵이 쓰이는 상황은 막상 하자니 성과도 없고 안하자니 외부의 압력 등으로 안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 정한 바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륵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미개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벌에 있어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닙니다... 더보기 <경비와 임금의 구분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금전의 지출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금전이 지출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성격이 경비인지, 임금인지 명백하기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뇌물죄에서 금전이 오고갔다고 하여 전부 댓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에서 경비와 임금의 구분기준을 1). 근로의 대상, 즉 댓가일 것, 2).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 더보기 <지입차주를 근로자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 ○전국의 화물자동차 상당수는 외부적으로는 운송회사명의의 차량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화물차주 개인 소유인 지입차량입니다. 지입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와 지입차량의 조세문제, 소유권의 귀속 등 지입차량은 법률문제의 보고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법률쟁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유는 매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서 근로자로 인정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입차주가 여러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을 운수사업체의 명의를 빌린 것부터 택시처럼 주어진 운송만 담당한 경우, 오전만 정해진 운송을 하고 그 이후는 개인영업을 허용한 경우 등 지입차주라는 명칭으로 .. 더보기 <최저임금결정의 관전포인트: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고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용자 측 9인, 근로자 측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의 의견이 일치한 전례가 없으며, 예외없이 공익위원의 캐스팅 보트가 결정을 좌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보수신문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분야가 바로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기에, 금년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노동계는 변함없이 인상을 요구하지만, 소상공인의 분노지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 더보기 <구하라법과 산재유족급여의 순위> ○고 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구하라 씨의 친모가 부양의무를 져버렸음에도 구하라 씨의 사망을 기화로 구하라 씨의 거액의 재산을 상속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상속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구하라법이라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악을 응징하고 선을 회복하는 고전적인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이 제정되면 상속법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의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상의 유족급여는 구하라의 친모와 같은 부양의무불이행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례로 검토해 봅니다. ○대부분의 시.. 더보기 <재택근무와 월급루팡>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라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이유가 상사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가로채는 불합리가 화가 나서 퇴직을 하였다는 에피소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KBS의 ‘TV 손자병법’에서도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의 병폐로 지목하는 것들은 1). 불필요한 회의가 너무 많다, 2). 부하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상사가 많다, 3). 꼰대질을 하면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4). 사내정치를 하면서 편가르기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사태는 뜻밖에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의미 있는 반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더보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 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 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 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 여및협력증진에관.. 더보기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 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광주공 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 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근참법 제 4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더보기 이전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