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은 주로 이 둘에 대한 부정에 대하여만 주목을 했지만, 이 사건의 배경으로 은행원들의 배임행위가 컸습니다. 은행발행의 은행도어음용지를 멋대로 이 부부에게 교부하여 진성어음처럼 보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직원의 은행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이라 불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행 등 금융기관직원의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법상 형벌규정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상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친 것이지만, 노동법 영역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근로자는.. 더보기 <퇴직금포기와 4대 보험 대납약정에 대한 판결> ○다음 기사를 보면 ‘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라는 다소 이색적인 제목의 판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하겠다는 것인데, 양측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하고, 사용자는 분해서 사회보험료 대납부분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기사에 게재된 법원의 판단 근거는 ‘ “만약 김씨가 식당 주인의 4대 보험료 대납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퇴.. 더보기 <열정페이,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과 경업금지약정> ○한동안 ‘열정페이’라는 말이 언론을 누볐습니다. 열정페이의 원인은 서양의 도제시스템처럼 스승에게 배우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근거에 기인합니다. 서양의 도제시스템은 현대 노동법제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열정페이를 지급했던 모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안염전이나 구두수선공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아니합니다. ○노동법령은 언제나 근로자만을 보호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규정된 노동법령이 근로자만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령 중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사용자가 수행하던 사업과 경쟁이 되는 사업, 즉 경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약정하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정페이를 했던.. 더보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지입차주> ○학창시절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일제시대 인력거꾼 김첨지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과 인력거꾼의 고단한 인생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역설적인 단어로 형상화시킨 수작은 읽는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김첨지의 직업을 노동법적으로 주목해 봅니다. ○인력거꾼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개인택시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개인택시제도는 면허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면허를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합니다만, 인력거는 면허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교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거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인력장치 운송수단이기에 규제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 화물운송을 보면 이야기가.. 더보기 <코웨이 설치기사의 퇴직금청구소송과 근로자개념의 변천> ○다음 기사에는 국내 굴지의 정수기업체인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웨이가 패소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코웨이의 기사들이 근로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서 우선 보험설계사가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보험설계사는 대략 4~50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면 각종 수당, 퇴직금, 각종 공과금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상회하는 금전이 걸린 법정분쟁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 더보기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할 예정인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 더보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의 실업급여> ○시중에 있는 도배학원 등 일용직 기능학원에 등록된 사람 중에는 전직 은행지점장, 전직 대기업간부, 전직 공기업간부 등 전통적인 사무직 근로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나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어엿한 사무직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여 일용직근로자들 중에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졸출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상용직과 일용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그 해답은 고용보험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보기 <연차휴가의 가불> ○우리는 임금후불이 익숙한 사회에서 살지만, 임금지급의 근거인 민법 제656조를 보면, 임금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후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도 가능하고 후불도 가능하며, 약정한 시기보다 먼저 지급하는 가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가 규정하는 비상시 지급은 비상시에 사용자의 가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불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가불도 동일한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와 등가교환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법정유급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가 아닌 휴가의 사용도 근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법률의 선언인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자가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는 포함을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