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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주52시간제와 노선버스기사 파업> ○언론에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두고 버스기사의 파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52시간제의 의미와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기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보도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업을 실행하려는 노선버스 자체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버스의 번호를 인식하고 버스를 탑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특정 버스회사에 노선버스사업의 면허를 부여하여 특정 번호로 대표되는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선버스회사 자체에 법률용어로 ‘특허’라 불리는 특혜를 부여한 반사적 결과로 특정 노선버스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버스만 갖고 있다고 하여 모두 노선버스를 .. 더보기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자살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무총리까지 고인을 직접 추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마침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일명 ‘갑질금지법’)이 이미 도입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입주민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대법원은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서 간접적으로 경비원들의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회의가 아니라 경비원을 고용한 인력업체 또는 경비업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출발.. 더보기
<공휴일의 휴무와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 ○실무상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공휴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은 ‘노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 실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휴무를 합니다. 근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노는 날’인데, 이것과 연차휴가와의 관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만 있거나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만 있는 경우입니다. ‘노는 날’로 알고 놀았지만,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고, 놀았는데 연차휴가를 또 주냐며 펄쩍 뛰는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니까 무효라는 언급만 대부분 하고 그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더보기
<외국인의 고용보험가입과 개정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이해하려면 외국인근로자를 현행 법령체계에서 크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②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선결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외교관 등 한국의 체류허가 자체가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2019. 7. 16.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고용보험적용제외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는 주재원이나 투자자 등 위에서 정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보..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와 파기의무>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이제 국민상식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개인정보라는 점 역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개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라 불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시대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그리고 파기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무한정 보관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특정서류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서의 3년간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더보기
<성희롱의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다음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130억의 배상책임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성희롱에 대한 일련의 배상책임에 대한 기사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미국 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기업이 파산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많은 각급 학교의 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투(me too)광풍으로 영화제작자, 감독, 배우 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가 매장을 당했고, 무수히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거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에.. 더보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판결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 더보기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와 재량근로제> ○‘예외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유명한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법률이 특히 예외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속담에 딱 맞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근로를 이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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