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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실업급여 전용계좌> ○실업자가 겪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상당수는 재직 중인 직장이 망가져서 급여를 못 받다가 결국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계정이므로 당연히 전산거래를 통하여 실업급여라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잦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해봐야 막바로 압류를 당하기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세나 공과금 등은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이 되자마자 압류를 하는 통에 실업자들의 원성을 낳았습니다.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 더보기
<전직의 금지와 영업비밀> ○우리 속담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을 역설적으로 알리는 속담입니다. 하물며 직업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적 원리이기도 한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직업의 자유 중에서 전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급적 최대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크게 1). 약정에 의한 것과 2).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약정에 의한 것을 경업금지의 약정이라.. 더보기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가부>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임금채권의 강제집행상 취급> ○우리는 ‘임금 = 월급’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임금을 월단위로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영국 등 서구에서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처럼 임금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월단위나 주단위로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정기금채권이라 하며, 민법은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시효인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정기금채권을 구성하는 각 임금채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체불죄의 구성이라는 범죄도 각 월급에 .. 더보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고용승계>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으로도 설명이 되는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공유물이 황폐화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 공유물이 되었지만, 끊임이 없이 공유물의 비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돈(혈세) 먹는 하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라는 압력으로 변했고, 매각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다가 승자의 저주로 끝이 나는 등 대우조선의 인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험로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물적 설비와 근로자라는 인적 설비의 결합물이므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에 따른 고.. 더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권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구제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심판절차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있고, 둘째는 해고 등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는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및 취업청구권이 소송물이고, 후자는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둘만이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란 쟁송절차에서 다퉈지는 추상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일상적인 언어에서 쓰이는 물건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취업청구권, 즉 구체적인 보직의 부여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원직복직명령 등과.. 더보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과 근로자 개념의 지속적 확대> ○대법원은 해석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였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의 확대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입시 종합반 강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백화점 파견 판매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사립학교의 한국어학당 강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를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는.. 더보기
<‘타다’와 운전기사의 파견근로, 그리고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법률문제는 언제나 실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최근 플랫폼서비스라는 낯선 용어가 기사에 차고 넘칩니다. 그 중심에는 ‘타다’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신산업이라는 찬사도 있고, 반대로 얌체영업이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타다운영의 실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타다는 플랫폼서비스라는 거창한 말을 거두고 나면 그 실체는 유상운송업입니다. 그리고 택시영업입니다. 타다는 차량을 렌트한 다음에 파견회사에서 파견받은 운전기사를 간접적으로 고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운행을 호출받아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 본질이며, 그것은 콜택시의 기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의 ‘승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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