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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에서는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에 의해 쉬는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돼 경우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전후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2007.10.25.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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