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률상의 제도는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실제 적용상의 부작용도 적은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1). 임금, 2). 평균임금, 그리고 3). 통상임금으로 3분하여 규정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여 체계상의 문제점을 넘어 현실에서 법률상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자체의 개념을 둘러싼 송사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임금 규정의 간이화를 주장한 분들이 많았지만, 적용상의 혼란을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더보기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 더보기 <임금, 근로소득, 그리고 복지포인트> ○역대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문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란 소박한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클리셰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속성은 언제나 예외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길가는 시민을 붙잡고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면 임금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임금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을 따르자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의 대상입니다. ○다음 기사>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차별취급을 받는다고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더보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5년에 발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은 돈’이라는 말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검은 돈(black money)이라는 말의 출처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며, 이제는 영어사전에도 등재된 말입니다. 그런데 돈의 색깔이 검은 색일 수는 없고, 그 돈의 성격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돈이라거나 범죄를 위한 돈 또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s) 역시 미국에서 제정된 실정법입니다. 이 법률은 달러기축통화체제와 결부하여 미국 외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고통을 안긴 BDA은행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임금’이라고만 말하지만, 정확히는 돈이라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우리 속담 중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사에서 중대한 처세술로 격상(?)되어 애용하고 신봉하는 분들마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이익을 추종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언동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양심몰수의 언동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생관을 지닐 수도 있으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패가망신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법률의 세계입니다. ○법률은 ‘행사’와 ‘불행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시한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상소기간, 납부기한 등 무수히 많은 경우에 행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익이 마중을 .. 더보기 <택시월급제 아리랑> 월급제 완전쟁취!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 6. 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정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때문인지, 아니면 ‘물태우’라는 그의 별명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후예이지만,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그의 집권기에는 유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시노조가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노조의 가장 선도적인 구호가 바로 ‘택시월급제 쟁취’였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쟁취를 뜨겁게 주장했던 당시에도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사업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월급제를 실시하면 사납금의 압박이.. 더보기 <임금후불의 원칙을 음미하며>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이천수는 유럽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입단테스트’라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지만, 유럽에서 한국은 변방이며, 한국에서의 실력을 그대로 유럽에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단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프로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뛸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리그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입단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실례라는 의미도 입단테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손흥민처럼 PL에서 검증받은 선수는 입단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 더보기 <임금의 정기불과 종료불: (feat, 알바생의 잠수)> ○모든 근로자가 영원히 근로자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➀자발적인 경우와 ➁비자발적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때려치는 경우’로, 후자는 ‘짤리는 경우’로 각각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보통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속히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워서 질질 끌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의 임금지급기일을 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 더보기 이전 1 2 3 4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