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þ 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서생략)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하..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þ 안됨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ㅇ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 더보기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대해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규정하면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의 사용 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 ㅇ 이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하여 사용촉진 시기를 구분한 것으로, ㅇ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음 더보기 <2020년 개정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선입선출원칙> 사용자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일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일부는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 ㅇ 사용자는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고, ㅇ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사용촉진 대상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로 인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부.. 더보기 <잔업과 특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사전동의의 문제> ○‘검찰 소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식 법률용어는 ‘출석요구’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광의의 법률용어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업과 특근이라는 말은 본래 생산직 현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각각 대체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이미 노동법률용어의 일부로 흡수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협상에서 잔업 및 특근수당에 대한 다툼은 이제 뉴스에서 일상화된 기사거리입니다만, 다음 기사를 보면, GM대우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잔업, 특근거부가 근로자들의 노동이슈 관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업, 특근에 대한 노동법의 이슈는 1). 잔업, 특근의 거부가 정당한 쟁의.. 더보기 <목회자의 근로자성> ○혹독했던 유신치하에서도, 무단통치를 일삼았던 일제치하에서도 종교인은 무풍지대였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소박한 서민의 신앙심을 밟으면 통치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한의 ‘사하촌’은 일제치하 절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종교인과세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아닌 종교인 국회의원과 비종교인 국회의원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권력집단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에는 KBS가 한국대형교회의 간판인 압구정 소망교회의 담임목사의 연봉, 목회활동비, 전별금 등을 상세하게 다룬 기사입니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는 교회 자체의 재산, 목사가 아닌 목회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교회 및 목회자의 세금문제입니다. 이 .. 더보기 <근로계약의 포괄성과 근로조건의 포괄적 동의> ○한국 내 근로자는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만을 한정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직업이 있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기에 근로의 모든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법정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나 가정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동안 직장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필연적으로 포괄적일 수밖에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로 봅니다. ○직장 내에서 근로자는 승진을 포함한 인사이동을 하고, 지방과 서울, 나아가 해외를 오가는 인사.. 더보기 <분양광고와 채용공고> ○우리는 광고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방송, 그리고 케이블방송은 모두 광고시장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선은 인터넷포탈과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광고에 따른 분쟁도 뜨겁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분양광고나 채용공고, 입찰공고 등에 사용되는 광고 자체가 민법상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구비하더라도 광고자가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확정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사표시이기에,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더보기 이전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