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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
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 귀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매년 6, 7, 8월에 지급 받는 직무수당 성격의 하계건강
지원비를 평균임금의 대상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504,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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