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와 이행강제금> ○지금은 열풍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국민스포츠는 화투입니다. 화투 중에서 단연 고스톱이 최고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고스톱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도 ‘못 먹어도 고!’는 반세기를 넘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과도한 남상소의 폐해를 줄이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 법원의 3심까지 사실상 5심을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통상 자력이 풍부한 사용자가 5심까지 가는 동안 근로자는 생계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 더보기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더보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 퇴직 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 ‒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8.4.) 더보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 더보기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근로계약의 효력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 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키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00.5.13.~’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 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 더보기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 더보기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C업체 (원도급자)는 기계, 배관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현장은 B, C업체의 작업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하나의 현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함. ‒ B업체의 하도급회사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결정을 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C업체의 하도급공사업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이 경우 작업중지기간인 C업체 하도급사 소속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사용.. 더보기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