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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원직복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행정심판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전자는 원직복직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제기간이 90일이라는 특징이 있고, 후자는 구제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단지 해고만을 다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든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법률분쟁을 겪으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원직복직으로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면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종래 해고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가 아닌 엉뚱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대기발령을 장기간 내거나 하는 감정적 대응을 합니다. 자리가 없다거나 마땅한 직위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이 보통이지만, 송사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아는 그런 상황입..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 더보기
<노무도급,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근로자성> ○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는 숙명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주의 1차적 판단이고 법률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자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자인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 자신의 악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빠르게 늘고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된 것이 아님에도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늘은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사업..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의 관전포인트 둘>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사태로 2020년은 경제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상당 기간 그 여파가 미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상황을 볼 때, 동결이나 최저인상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재계는 다음 두 가지 화두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던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액만을 결정하자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었지만, 올해는 제도 차원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입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차등화에 이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둘째는 주휴시간의 반영입니다. 각각 검토해 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 더보기
<가불과 비상시 지급> ○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종의 조건반사처럼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률문제도 선입견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근로관계를 말하면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만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천태만상인 근로관계를 전부 규율할 수 있는 노동법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아니라 민법의 원칙을 노동법의 영역에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못하도록 .. 더보기
<헤드헌팅의 삼각관계> ○인력채용의 외주화도 우리의 현실처럼 양극화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경비원 등 주로 단순노무직을 소개하는 인력사무소나 인력공급업체 등의 경우와 전문직 등 고급인력을 소개하는 헤드헌팅업체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은 주로 전자의 시각에서 입법을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는 입법상의 규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의 원칙으로 대법원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헤드헌팅업체는 인력사무소나 인력파견업체 등의 경우처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의뢰로 시작합니다. 기업과 헤드헌팅업체는 위임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헤드헌팅업체는 인력의 소개, 나아가 그 인력이 취업으로 이어져야 그 인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대개 착수금에 더하여 취업한 인력이 연봉의 일정비율을 헤드헌팅업체에게 지급하.. 더보기
<‘구하라 법’과 법정상속인, 그리고 사실혼> ○유명 아이돌인 구하라가 거액의 부동산을 남기고 자살을 하였고, 친오빠와 친엄마가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을 따르면, 친엄마는 제2순위이고, 친오빠는 제3순위이기에 법률로만 보면 엄마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친오빠는 친아빠의 상속분을 넘겨받아 모자지간에 재산을 반분하는 것이 상속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친엄마는 구하라를 유기한 ‘나쁜 엄마’입니다. 생전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의 친오빠는 부도덕한 친엄마를 성토하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구하라 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제도는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획일적인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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