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논의> ○미국의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된 ‘보스톤 차사건’에서 국민대표와 조세법률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마그나 카르타)의 이념이 재조명 되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정당민주주의라 하는데, 그것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일 정도로 대표의 선출과 집행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조선의 당쟁론도 대표의 문제입니다. ○노동법령에는 첨부하는 표처럼 유달리 대표가 관여하는 조항이 많이 산재합니다. 그러나 노동법령에는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혹자는 ‘깜깜이 대표’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근로.. 더보기 <파업과 육아휴직사용과 각각의 연차휴가의 비교> ○상식은 지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원천입니다. 그러나 상식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이해의 총합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이해의 모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의 필요성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법률상식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즉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임금이라는 돈을 주는 근로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 더보기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제도와 정년약정의 효력> ○고령화시대는 역설적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생산직군이나 공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민간기업에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60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으려면 임금피크제 등 핸디캡을 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이 60세임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60세 미만의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법률적 효력이 문제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규정의 성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규정은 효력규정이기에, 이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8. 11. 2..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일용근로자의 두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일용근로자 : 보일러 수리 등 집안일이 생겨서 당일만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 기간제 일용근로자 : 형식은 일용근로자이지만, 건설일용근로자처럼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순수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가능성이 없으며, 현실적인 문제는 건설일용근로자로 대표되는 기간제 일용근로자입니다. 카페나 식당의 알바 등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그 실질은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도 계속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을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 더보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가불을 많이 하는 근로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금전을 지출하기 위하여 가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긴박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즉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 더보기 <임금의 변동과 연차수당의 기준임금>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실제 산정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차수당도 임금이긴 한데, 사후정산적인 임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사전에’ 임금을 약정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에, 즉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금이 ‘사전적’인 개념인 것에 대조적으로 ‘연차수당’은 사후적입니다. 실제적인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의 정식 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구분되는 ‘연차휴가수당’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휴가가 유급휴가이.. 더보기 <선거와 공휴일> ○요즘에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 일력입니다. 그나마 달력을 꾸준히 인쇄가 되는데, 일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력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종이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휴일을 ‘빨간 날’로 부르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휴일로 지내는 것이 상당수의 직장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민간기업은 평일입니다. 관공서는 휴무를 하지만 민간기업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생활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에서도 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휴무로 하면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더보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 더보기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