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두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일용근로자 : 보일러 수리 등 집안일이 생겨서 당일만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 기간제 일용근로자 : 형식은 일용근로자이지만, 건설일용근로자처럼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순수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가능성이 없으며, 현실적인 문제는 건설일용근로자로 대표되는 기간제 일용근로자입니다. 카페나 식당의 알바 등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그 실질은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도 계속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을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는 5일을 만근, 주6일 근무는 6일을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장 실무적인 문제는 임금의 포괄역산제입니다. 총액으로 일당을 정한 뒤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일당을 20만원으로 하고 포괄역산제를 기초로 산정해 봅니다. 포괄역산제를 한다는 것은 주 5일 근무에 해당하는 100만원으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하기 위함이며, 결국 시급을 역산으로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 오전 7 : 00부터 오후 17 : 00까지 근무(12 : 00부터 13 : 00까지 휴게) - 시급의 산정 : 근로시간 자체는 9시간 이지만,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5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구하고자 하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000,000원 = 시급 * 〈(8 + 1.5(연장근로수당)) * 5(일) + 8(휴일)〉 = 시급 * <(9.5 * 5) + 8> ∴ 시급 = 18,018원 |
○위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기획소송을 모방한 일용근로자의 기획 진정 · 고소를 각 고용노동청에 제기를 하여 건설사가 고통을 겪는데, 이를 참조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휴수당의 청구를 대비하면 될 듯합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만근을 하면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만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만근 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의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부득이 건설일용근로자는 만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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