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 일력입니다. 그나마 달력을 꾸준히 인쇄가 되는데, 일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력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종이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휴일을 ‘빨간 날’로 부르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휴일로 지내는 것이 상당수의 직장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며, 민간기업은 평일입니다. 관공서는 휴무를 하지만 민간기업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생활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에서도 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휴무로 하면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관공서는 휴일이면서 민간기업만 평일이라는 것이 국민생활의 현실과 불일치한다는 비판이 오래되었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지정이 된 것은 2018년이 되어서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01.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29 참조).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공휴일의 지정은 대통령령의 형식에 따릅니다. 이번 기회에 공휴일을 아는 것도 유익하리라 봅니다.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식목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 눈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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