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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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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을 많이 하는 근로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금전을 지출하기 위하여 가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긴박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즉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5(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5(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25조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부양 가족이 출산, 사망, 혼인, 질병 등 금전이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불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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