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을 많이 하는 근로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금전을 지출하기 위하여 가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불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긴박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즉 가불요구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같은 시행령 제25조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부양 가족이 출산, 사망, 혼인, 질병 등 금전이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불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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