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행정심판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전자는 원직복직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제기간이 90일이라는 특징이 있고, 후자는 구제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단지 해고만을 다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든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법률분쟁을 겪으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원직복직으로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면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종래 해고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가 아닌 엉뚱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대기발령을 장기간 내거나 하는 감정적 대응을 합니다. 자리가 없다거나 마땅한 직위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이 보통이지만, 송사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한 사건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원직이 아닌 엉뚱한 보직을 부여한 경우에 법원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종래의 보직과 현재의 보직 사이의 임금차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법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인데, 사용자는 체면이 구겨지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원직복직명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구합19601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사업장이 국기원이라는 일종의 공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순수한 민간영역의 사업장인 경우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 사업장인 경우에 사용자의 눈밖에 나면 끊임이 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왕따를 당한다거나 직무수행상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구박을 받게 됩니다. 실은 이렇게 원직복직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보다 고통이라는 저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직복직보다 금전보상의 방법을 제도화한 것은 원직복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어도 예전과 동일한 의미의 원직복직은 극히 어려웠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송사는 법률적인 다툼을 해결하는 것일 뿐 일상생활에서의 앙금을 해결해주는 장치가 아님을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다시금 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무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궁극적 해결은 그 방식이 무엇이든간에 대부분 금전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544&kind=AA04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A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로자 A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근로자 A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A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구합19601판결) |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와 공휴일> (0) | 2020.10.08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과태료> (0) | 2020.10.06 |
<노무도급,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근로자성> (0) | 2020.09.29 |
<가불과 비상시 지급> (0) | 2020.09.27 |
<헤드헌팅의 삼각관계>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