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는 숙명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주의 1차적 판단이고 법률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자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자인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 자신의 악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빠르게 늘고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된 것이 아님에도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늘은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정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일용직 근로자가 대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가 확대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다가, 사회보험료의 반분은 금전적으로 심각한 압박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건설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는 이윤확보, 나아가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에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크나 큰 압박이 됩니다. 사회보험료는 적자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이기에 영세 하도급업체에게는 저승사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급, 하도급에는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갑을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는 을에게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전부터 ‘품떼기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하고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그렇다면, 건설공사 현장의 속칭 ‘물량띠기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량띠기 계약’은 도급처럼 기성고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속칭 ‘공수’라 불리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량띠기’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근로계약을 도급계약을 둔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빠르게 늘고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했다.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려는 고용주의 '꼼수'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가 2014년 400만명에서 2018년 613만명으로 210만명, 5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339만명에서 510만명으로 170만명이나 늘어 전체 사업소득자 증가분의 81%를 차지했다. 또 사업소득자 종류별 변화를 보면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자들이 이 기간 10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급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10568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과거 한보그룹의 총수였던 고 정태수 회장이 건설공사를 하면 가마니로 막도장을 만들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비자금의 원천이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산화의 진전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의 납부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사회보험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거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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