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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상의 성차별 문제 : 법과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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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 속을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서 밝히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사람의 선의, 악의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내심적인 요소를 증명하는 것을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의 조건이 1). 증거를 잘 찾아내는 것, 2). 찾아낸 증거를 사실에 잘 부합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제도에서도 악마의 증명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발생한 결과로 그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는 제도를 발달시켜왔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에 대한 추정조문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결과가 성차별의 결과라면 사업주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채용은 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되기에 채용결과가 특정 성이 많다고 하여 사업주의 고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현저하다면 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추정조항으로 사업주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 실린 대전MBC의 아나운서 채용결과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성차별의 추정상태를 전제로 사업주에게 증명하라고 한 결과 그 증명이 불가한 상황을 주목하여 내린 것입니다.

 

정규직 아나운서를 남자만 뽑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여자만 뽑는 것은 당연히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법률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이 현실의 영역입니다. 이계진 전 아나운서는 여자 아나운서를 두고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이라면서 최고의 신부감으로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모에만 주목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 이상의 지성을 구비한 여성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만 있었습니다. 지역공중파방송도 그럭저럭 수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방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50%를 넘는 프로그램이 종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종편, 케이블, 유튜브, 인터넷포털까지 광고주가 지출할 광고공간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굳이 공중파에 목을 멜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공중파의 방송광고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채널경쟁이 전쟁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출발합니다. 20대 물이 오른 미모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 스포츠 프로그램이 4~50대 주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올 것은 지난 반세기 이상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방송의 시청률이 저조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출연자를 캐스팅하면 방송국의 생존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여성출연자의 외모가 시청률과 직결되는 것은 불행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케이블tv의 여성아나운서는 연예인과 견줘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현실은 언제나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 등의 채용이나 캐스팅에서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채용이 지속되면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 성차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현실과 항상 조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척이나 슬픈 현실입니다.

수십년 동안 여성 아나운서만 프리랜서로 뽑아온 성차별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전MBC가 뒤늦게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채용 시 여성을 배제·차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20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전MBC에서 제출받은 인권위 권고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르면 대전MBC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를 진행해 올해 11월 말 이전에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210601126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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