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6. 고용보험법의 개정은 피보험자의 개념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보험자 = 근로자’였는데, 이제는 피보험자 개념 자체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확대한 것에 더하여 자영업자의 일부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렇게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20세기만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새로운 근로형태의 근로자는 물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차주 등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와 대동소이할 정도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고용보험의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인하면 흔히 정쟁을 염두에 두지만 정작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술인 복지법에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더하여 정치권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 출산장려보험정책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물론 여야 간에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그 자체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일정한 구간 내에 있는 계층에 대하여 획일적인 보장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대상 전부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막대한 금전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 보장책은 세금에서(정부) 또는 준조세(기업 및 가입자)의 납부액에서 그 비용이 마련됩니다. 사회보장비용을 준조세라 합니다. 조세저항의 문제가 필연적입니다.
○사회보장정책을 담은 개정법령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줄을 이어 법안을 제출한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채택에는 진통이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재원마련의 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재원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세는 적자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준조세인 사회보험료는 적자여부를 불문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제징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을 독려하지만, 고용에는 사회보험료가 따릅니다. 더군다나 한계기업이라고 하여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고용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의 확대가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사법의 확대가 강사의 수 자체를 대폭 줄인 악몽이 되풀이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야가 보육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보험'입니다. 현재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정책인지, 실행 가능한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903894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빛 고용보험 및 산업재배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에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한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274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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