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의 물오른 연기가 인상적인 ‘남산의 부장들’이 대박조짐을 보이다, 코로나사태 여파로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실은 전국의 모든 영화관이 개점휴업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부처와 정치비사는 영원히 흥미를 불어넣는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국정원으로 약칭되는 국가정보원은 대법원 판결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부처가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국력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서글픈 일입니다만, 다음 대법원 판례는 특이하게도 정치문제가 아닌 순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과 재량준칙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국정원은 여직원에게만 남직원과 달리 차별적인 정년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국정원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사기업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복무관계도 근로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정년제도의 운용규정이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라도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형식상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년규정이라도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계약직 여성공무원들의 청구인 공무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 [3]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외에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 근로자의 근로 내용,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근로시간,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나 인력수급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거는 성별에 의한 차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별의 합리적 근거의 정당성여부입니다. 당해 업무의 성격상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수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 정년의 합리적 차별운용의 이유가 있는가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사건에 등장한 원고는 전산사식, 즉 사서직류입니다. 특별히 남녀간에 신체적 차이로 인한 정년의 차별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상의 성차별 문제 : 법과 현실의 괴리> (0) | 2020.09.22 |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개념의 확대> (0) | 2020.09.20 |
<근로자 기자와 사용자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0) | 2020.09.17 |
재택근무 중 부상, 사용자 책임은?...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공개 (0) | 2020.09.17 |
<머나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