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이나 소비자소송 등에 따른 일련의 결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 자체나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률리스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법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트랜드가 주장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근로자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로 보이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해 가해근로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결과로 발생한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가 도입이 된 것이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제도입니다. 가해자의 범위를 당해 가해자인 근로자로부터 기업으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해당 기자, 그리고 그의 감독자, 나아가 사용자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한국의 기자들 중에서 주로 보수언론사에 고용된 기자들 중의 일부는 자본가로 빙의를 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맹비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임금은 적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치성향 자체는 자유겠지만, 자신들의 임금만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기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전령사로서 현대인이 언론으로부터 누리는 유무형의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에 표현의 자유는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사상 책임을, 그리고 사용자책임은 민사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지난해 11월29일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나섰던 채널A·TV조선 기자를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자들에게는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각 5000만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지만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의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104470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기사를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용자책임제도에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은 언론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개념의 확대> (0) | 2020.09.20 |
---|---|
<국정원 여직원의 정년차별사건> (0) | 2020.09.17 |
재택근무 중 부상, 사용자 책임은?...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공개 (0) | 2020.09.17 |
<머나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0) | 2020.09.15 |
<근로계약과 위약예정의 금지> (0) |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