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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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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지목되는 3개의 집단에 대하여는 법률로 고용을 일정부분 강제를 합니다. 그 첫째가 여자로서 그 근거법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둘째가 고령자로 그 근거법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고, 그 셋째가 장애인으로서 그 근거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위반사항, 즉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경우에는 미 고용시에 제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규제가 더 있는바, 그것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터넷 등 시설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의 자료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교육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장애인 인식교육의 상세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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