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논의>

728x90
반응형

미국의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된 보스톤 차사건에서 국민대표와 조세법률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마그나 카르타)의 이념이 재조명 되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정당민주주의라 하는데, 그것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일 정도로 대표의 선출과 집행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조선의 당쟁론도 대표의 문제입니다.

 

노동법령에는 첨부하는 표처럼 유달리 대표가 관여하는 조항이 많이 산재합니다. 그러나 노동법령에는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혹자는 깜깜이 대표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에 대한 규정의 결여는 근로자의 권익을 오히려 해친다는 비판마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에서는 드물게 만장일치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개선을 하기도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학계와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가 의견일치를 보는 대목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것처럼, 현재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권한행사의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수렴절차 등은 모두 노동법령에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전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경영참여절차의 상당수는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장이 사업주의 충복이나 신임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게다가 밀실에서, 선정하기에 근로자대표라는 명칭이 무색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대표의 기능은 유명무실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표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피드백이 없이 근로자대표라는 이유로 견제장치가 없이 활동이 보장된다면, ‘근로자대표는 단지 하나의 완장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도 노조를 대신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근로자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됐다. 임기는 3년을 보장하고, 임기 중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도 인정하기로 했다. 1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 개선위)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정 합의문'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60430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