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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에게 재임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연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8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 I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연구원 측 손을 들어줬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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