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직의 예고와 해고의 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중에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도 합니다. 간혹 그 기간을 2개월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로자의 사직에는 노티스 기간(Notice Period)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 규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법령에는 이러한 규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 발현이며, 노동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와 그 제한은 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 본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더보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더보기 <관리의 삼성과 그 그림자 : 삼성화재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의 근로자성> ○다음 기사는 삼성화재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이하 ‘출동요원’)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판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콜, 개인콜택시기사의 콜, 그리고 이 판결에 등장한 출동요원을 각각 비교해 봅니다. 물론 전 2자는 근로자성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정합니다. ○위 3인은 모두 콜이 있으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운행이나 조사는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1). 콜이 있다는 점, 그리고 2).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약정이 있다는 점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출동요원이 근로자라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핵심적 속성에 대하여 법원은 ‘사용종속성’을 꼽습니다. 즉 출동요원에 대하여 법원은 삼성화재의 지휘·감독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용종속성이 없다면, .. 더보기 <구직활동과 실업의 인정>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은 개인적인 습성이나 버릇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인생 자체가 끊임이 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일관성의 끝판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요건, 즉 보험사고의 개념은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일관성의 요건이란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의 상태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단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의 상태일 것’입니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 더보기 <법정관리인의 사용자성> ○예전에는 회사가 도산의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있어서 회사정리절차와 파산절차를 규율했지만, 일명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종전의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통일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이후에도 예전처럼 법정관리라는 명칭이 더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정관리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불리면서 관리인(보통 ‘법정관리인’이라 불립니다)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즉 이러한 법정관리인은 사용자에 준하여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은.. 더보기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 더보기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 더보기 <사직과 사직원, 그리고 의무재직기간 등> ○KBS의 ‘판결남’이라는 기사 시리즈는 판례의 해설을 통하여 법률의 실제생활의 적용례를 설명하는 유익한 기사 시리즈입니다. 다음에는 사직과 사직원, 그리고 의무재직기간 등 사직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해설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유용한 점의 하나는 법원 실무에서 사직(辭職)과 사직원(辭職願)의 법률적인 구체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잘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강학상 형성권이라는 것인데, 민법 제658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원의 제출이라는 것은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 즉 당사자의 근로관계의 종료계약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원의 제출과 사용자의 승낙은.. 더보기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