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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법정관리인의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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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회사가 도산의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있어서 회사정리절차와 파산절차를 규율했지만, 일명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종전의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통일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이후에도 예전처럼 법정관리라는 명칭이 더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정관리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불리면서 관리인(보통 법정관리인이라 불립니다)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 즉 이러한 법정관리인은 사용자에 준하여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은 그 임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법정관리인에게 일반적인 사용자처럼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 시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불합리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정관리인도 일단 사용자이기 때문에 임금 등의 미지급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책임조각사유로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12753 판결).’고 판시하여 법정관리인에게 형사처벌의 면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이하자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한 경우라면 법정관리인은 형사책임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관리인은 글자 그대로 법원이 지정한 회사의 관리인입니다. 영업이익의 증진 등의 책무는 없고, 관리만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통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실제로도 법정관리를 하면서 단지 법원이 지급하는 보수만을 목적으로 법정관리인을 수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72422 판결)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조 제1].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 내지 93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12753 판결)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36, 43, 44, 44조의2, 46,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실무상 법정관리인이 임금체불죄의 죄책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인도 일단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므로, 법정관리 중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관리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포함한 금전의 원칙적 집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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