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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회사의 분할과 알바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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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신데렐라 영화로 유명했던 귀여운 여인의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하여 분할매각하여 돈을 버는 M&A전문가였습니다. IMF사태로 많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M&A시장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들의 시각도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분할과 합병은 대부분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52시간제를 이유로 기업을 무려 8개로 분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할 전의 거래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비용을 들여서 법인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히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52시간제라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분할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52시간제는 1주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선인 12시간을 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본래 2020. 1 .1.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나, 2021. 1. 1.부터 시행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음 기사의 배경입니다. 52시간제를 하면, 연장근로가 어려워 기업이 인력의 운용에 고통이 따르기에, 법인을 분할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음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정합니다. 법인을 분할하여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을 회피한다면 법률의 존재가치는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의 분할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2 시간제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참고로 세법과 산재보험법 등 각 개별법은 그 적용의 목적에 따라 사업장의 의미를 달리 해석합니다. 세법은 과세의 필요성, 산재보험법은 위험의 동질성을 기초로 사업장의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52시간제의 적용단위인 상시근로자수의 문제는 실은 법률에 의한 규제와 수범자인 국민의 회피 또는 편법의 문제, 즉 규제법령의 부작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의 적용에 관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약정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알바쪼개기라는 기사가 제법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노동법령의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기업의 차별적 규제,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과 대기업의 규제 등 규제법령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법령이 규제를 담고 있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범자는 회피 또는 편법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신자유주의학파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정치적 결단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적용시기는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인 국회의 정치적 결단에 따를 것이지만, 정치권이 국민여론, 정확하게는 기업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면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적용시기에 대한 연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부칙조항을 마련한 개정안부터 탄력근로제를 규정하여 보완하는 개정안 등 다양한 형태의 개정안이 법률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주 52시간제의 개정에는 대체적인 동의는 마련한 듯합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대기업 협력업체 K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공정을 나눠 회사를 50인 미만의 8개 법인으로 쪼갰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현재의 기업 형태로는 고객사의 주문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를 쪼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1173038584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임금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법정 주휴수당도 오른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미리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편의점 등 사업주는 하루 8시간씩 고용하던 소수의 아르바이트 청년을 내보내고 주 15시간 이내 일하는 다수의 아르바이트 청년을 새로 뽑는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년들은 괜찮은 알바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71794551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50(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0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1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지급을 어느 사업장에서 하였으며 용역공급이 어느 사업장을 위한 것인지, 계약체결의 경위와 각 사업장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48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5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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