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관료들은 ‘반드시’, ‘전부’, ‘확실하게’ 등의 단정적 언어를 기피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관료들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입니다. 이 둘은 모두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기여한 반면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십자포를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인상률의 완화, 상여금 및 후생복지비의 최저임금의 산입 등의 보완장치로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막았습니다. ○주.. 더보기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 더보기
<경비아저씨와 관리아저씨 : 경비업법의 비현실성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늬는 경비원이지만 실제로는 입주민들의 집사(?) 비스므레한 역할 때문입니다.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이들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입주민들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경비원이 법률적으로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라는 점입니다. 경비업법으로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경비원이 허드렛일을 한다면 경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수행하는 경비업무란 실은 거의 없습니다. 보안시설이나 고가물의 경비와 같은 필요성이 없기에 그냥 우두커니 서있는 것이 경비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육체.. 더보기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취업규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리딩케이스인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2]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종전의 취업규칙)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사정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개정된 취업규칙) [4]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그 새로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인지 여부(소극) 【.. 더보기
<징계와 절차>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노동전문변호사로 부산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해고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해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하여 유달리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징계에 있어서 절차를 대단히 중시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징계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해고절차에 있어서 종전의 해고예고제도 외에 해고의 서면통지제도(근로기준법 제27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서면통지제도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등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취업규.. 더보기
<평판조회, 범죄조회와 개인정보,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금지> ○사람 사는 곳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인사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라고 합니다(personal problems are personnel problems). 그래서 미국에서도 채용은 CEO가 직접 챙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채용을 하려면 채용희망자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희망합니다. 실은 그것은 본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채용희망자의 career를 중시합니다. 미국의 각급 선거를 보면 career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분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대통령선거에서는 더욱 집요하며, TV토론에서는 상대방의 career에서 약점을 집중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인생.. 더보기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 ○한국의 산업구조는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대기업의 하청기업 내지 협력업체로 구성이 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소재 등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주문한 부품소재의 구매량에 따라 제품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수동적 지위에 있는데,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협력업체가 풀가동해야 수량 및 납기를 맞출 정도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서 300명 내외입니다. 2020. 11. 30.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계도기간의 연장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종료대상기업이 바로 50~30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더보기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법원에서도 공무직을 뽑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동일하게 평가하면 법원이 지탄의 대상이 될 텐데, 법원이 동일하다고 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2.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