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금지> ○슬픈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자살자가 발생합니다.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이 없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살자의 발생 자체로 세상이 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 강북의 어느 아파트경비원의 자살로 인하여 아파트입주민의 갑질금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자살의 나비효과만으로 볼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이 근로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주민의 갑질금지와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갑질금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경비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경내이기에, 아파트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우열관계.. 더보기 <은행권의 명예퇴직> ○IMF 구제금융시절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나명! 그 뜻은 ‘미안해. 나 명퇴(명예퇴직)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명예퇴직을 줄여서 ‘명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도 익숙하게 쓰이고, 기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만, 당시의 명예퇴직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문제의 ‘미나명’을 언급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명예퇴직의 법적 성질은 근로관계의 합의종료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대부분 ‘명퇴금’이라 불리는 합의금이 부가됩니다. 명예퇴직이 처음 시행될 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사용자 측이 명예퇴직 대상자, 명퇴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패턴이 정착되었습니다. 물론.. 더보기 <연봉제와 호봉제, 그리고 취업규칙상의 불이익변경금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橘化爲枳). 너무나 유명한 고사입니다. 어떠한 제도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변천이 되는 것은 인간사에서 흔한 일입니다. 실은 어쩌면 부득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봉제에 대한 변천도 그렇습니다. ○연봉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제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개별 구성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봉제는 우수한 구성원과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을 구분함으로써 Free-rider를 방지하고 성과주의 및 능력주의 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 또한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 결국 연봉제가 기존의 연공주의 인사 관행의 단점을 .. 더보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 대부분 형사책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순사 및 헌병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고, 그 이전에는 원님의 권한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아울러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이 본질인 임금 등 금품체불을 범죄화한 근로기준법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세금체납도 금전채무불이행이 그 본질임에도 조세범처벌범상의 범죄로서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지체책임을 지는 것에 반하여, 형벌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불이행은 고의범에 한정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체불을 한 경우에 고의적으로 체불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 더보기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 정관 규정의 효력>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입경쟁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대의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사실도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지성인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학교수가 학문의 탐구보다는 신입생유치에 더 공을 들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수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위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에 등장하는 교수들은 졸지에 ‘신입생 유치’라는 영업활동을 강요받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산정을 받은 교수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대학교수들이 고3 교무실에 찾아가 신입생을 유치하는 풍경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학자의 길로 나선 교수들에게는 무척이.. 더보기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의 개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2020년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한 개정입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사용자가 지정하는 간부급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 행세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자가 취재원과 접촉하여 취재를 하는 경우는 결과만 도출하면 그 근로시간 자체는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방송국 PD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재량적 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실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적 근로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구체적으로 재량근로가.. 더보기 <퇴사 2개월 전 통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근로계약서 중에서 퇴사 2개월 또는 퇴사 3개월 전에 통지를 의무화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문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2개월이나 3개월 이전의 퇴사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결국 법률의 해석문제로 귀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2개월 또는 3개월 전의 통지의무는 결국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의미가 의무적 근로기간이며 위반 시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2개월 또는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의 문제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근로기간,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 더보기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21세기 현대에서 쓰는 민법은 무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법체계는 수 천년 전에 완성된 셈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로마는 현대국가체제를 상당 부분 구비하고 있습니다. Pax Romana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하여 노동법은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에 이르러 완성된 법률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노동의 경우처럼 아직도 생성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노동법은 민법의 원리를 수정·보완한 체계이며, 노동법의 공백영역은 여전히 민법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노동법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변제충당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단히 자주 문제가 되나, 노동법 교과서에는 이상하게 언급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변제충당의 .. 더보기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