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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드라마 ‘사생활’ 속의 산업스파이, 그리고 영업비밀> ○유튜브의 존재로 인하여 과거 인기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드라마는 배우들의 연기력에 비하면 정말 날림수준이었습니다. 문을 닫기만 하면 벽이 흔들리는 엉성한 합판벽에, 황당한 셋트재활용에, 소품이 스리슬쩍 보이는 장면까지 날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배우들의 연기력만 빛이 납니다. 그러나 과거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재의 빈곤입니다. ○사극, 멜로, 반공 이 세 분야 외에는 그리 주목할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드라마, 농촌드라마라는 예외적 현상도 존재했지만, 주류는 위 3가지였습니다. 21세기 넷플릭스가 한국의 안방을 침공하면서, 게다가 종편 등의 매체가 분발하면서 드라마소재도 다원화되었습니다. 드라마 자체의 퀄리티는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같은 드라마가 .. 더보기
<장병월급 과지급과 회수> ○의무병으로 군인이 된 사병은 언제나 서럽습니다. 춥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복무를 해도 대가가 존재한다면 그나마 할 만합니다.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사병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가를 받고 근무합니다. 그러나 박봉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 외에 봉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잘못 지급한 장병들의 임금과 그 회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임금을 초과한 부분은 법률상 부당이득금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장이 을이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100만원만 지급하여야 하는데, 120만원을 지급했다면, 100만원만 임금이고 그 차액인 20만원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만을 임금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보기
<일·가정 양립환경개선지원금의 내용과 법적 근거>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더보기
<저출산시대와 외국인고용의 딜레마> ○지금이 저출산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출산률을 높여야 하는데,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해결책이 어렵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진영논리로 대통령만을 성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진영논리로 주요한 무기라는 점도 상식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장래에는 기술이 진보되기에 인력부족이 더 심화될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경제활동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로봇세나 기본소득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쉬운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자들은 정부를 성토하면서 해결책을 다그칩니다. 자기들도 해답이 쉽지 .. 더보기
<꼰대와 퇴직연금> ○직장생활의 애환을 그리는 단어 중의 하나가 ‘꼰대’입니다. 꼰대라는 말 자체는 생긴 지가 오래된 단어인데, 21세기 직장풍속도를 그리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꼰대’라는 낙인은 주로 관리직 근로자에게 사용이 됩니다. 주로 4~50대 근로자로서, 본인도 근로자이면서 하급직 근로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상징적인 단어가 ‘꼰대’입니다. ○그런데 ‘꼰대’는 일상어입니다. 법률용어로 ‘꼰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특정의 단어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통상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 외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꼰대.. 더보기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보호의무과 그 한계> ○다음 대법원 판결은 세상을 놀라게 한 ‘서울대 성적 괴롭힘 불법행위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는 민법 및 노동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이 다수 다루어집니다. 시민들의 법률상식에서도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시 주류언론에서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교는 통상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으로 교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실험실 조교는 순수한 고용관계로서 실험실의 실험을 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교’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도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의 조교 출신입니다. ○대법원에서 밝힌 고용관계의 특성과 성적 괴롭힘이 이 사건 이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고용관..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의 이해> ○최저임금의 효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국가가 1년 내내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강제되는 결정을 당해 연도에 할 리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매년 7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각종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생중계를 하듯이 속보경쟁을 합니다. 물론 8,720원으로 결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액이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인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 더보기
<내부고발자와 보호조치> ○수사실무에서 범죄를 찾기도 어렵고 증거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범죄가 조직 내부자들 내부의 부정한 거래나 담합범죄입니다. 은밀한 거래의 대명사인 뇌물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 담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거래도 그 유형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의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을 연상하면, 공모범죄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공범자들 간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사기관의 제보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범자들의 일종의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하고 조직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라 부르며, 우리 사회에서도 윤석양 사건, 이지문 사건, 이문옥 사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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