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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저출산시대와 외국인고용의 딜레마> ○지금이 저출산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출산률을 높여야 하는데,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해결책이 어렵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진영논리로 대통령만을 성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진영논리로 주요한 무기라는 점도 상식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장래에는 기술이 진보되기에 인력부족이 더 심화될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경제활동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로봇세나 기본소득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쉬운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자들은 정부를 성토하면서 해결책을 다그칩니다. 자기들도 해답이 쉽지 .. 더보기
<꼰대와 퇴직연금> ○직장생활의 애환을 그리는 단어 중의 하나가 ‘꼰대’입니다. 꼰대라는 말 자체는 생긴 지가 오래된 단어인데, 21세기 직장풍속도를 그리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꼰대’라는 낙인은 주로 관리직 근로자에게 사용이 됩니다. 주로 4~50대 근로자로서, 본인도 근로자이면서 하급직 근로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상징적인 단어가 ‘꼰대’입니다. ○그런데 ‘꼰대’는 일상어입니다. 법률용어로 ‘꼰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특정의 단어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통상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 외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꼰대.. 더보기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보호의무과 그 한계> ○다음 대법원 판결은 세상을 놀라게 한 ‘서울대 성적 괴롭힘 불법행위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는 민법 및 노동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이 다수 다루어집니다. 시민들의 법률상식에서도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시 주류언론에서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교는 통상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으로 교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실험실 조교는 순수한 고용관계로서 실험실의 실험을 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교’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도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의 조교 출신입니다. ○대법원에서 밝힌 고용관계의 특성과 성적 괴롭힘이 이 사건 이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고용관..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의 이해> ○최저임금의 효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국가가 1년 내내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강제되는 결정을 당해 연도에 할 리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매년 7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각종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생중계를 하듯이 속보경쟁을 합니다. 물론 8,720원으로 결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액이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인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 더보기
<내부고발자와 보호조치> ○수사실무에서 범죄를 찾기도 어렵고 증거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범죄가 조직 내부자들 내부의 부정한 거래나 담합범죄입니다. 은밀한 거래의 대명사인 뇌물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 담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거래도 그 유형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의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을 연상하면, 공모범죄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공범자들 간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사기관의 제보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범자들의 일종의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하고 조직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라 부르며, 우리 사회에서도 윤석양 사건, 이지문 사건, 이문옥 사건.. 더보기
<검찰의 밤샘수사와 연장근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속칭 ‘왕고참 부장판사’이며, 셀럽에 속하는 유명인물이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지만, 열정과 성실 자체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을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민구 판사가 밤샘수사가 인권침해라고 sns에 맹비난을 한 사실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화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밤샘수사가 인권침해의 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적을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밤샘수사의 주체, 즉 검사와 검찰수사관, 나아가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같이 밤샘수사를 하는 주체의 연장근로와 심야근로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3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국무총리같은 헌법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장은 근로자로.. 더보기
<임금 정기불 및 정액불 원칙의 현실적 의미 : 임금지급약정 시 부관의 효력> ○누구나 어려서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산수를 만점 받으면 갈비를 사주겠다.’ ‘의대를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달성여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말이라도 사탕발림으로 하는 이러한 말들 중에서 진지하게 달성이 되면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 합니다. 민법 제1편 제5장은 ‘법률행위’라는 제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달성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기초가 된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장래의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서 ‘만점을 받거나’, ‘의대의 합격’은 장래.. 더보기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이 판결은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대표자에게 신고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속조치가 없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회사대표가 강제추행을 하면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거의 무의미해 집니다.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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