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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상의 문제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보완시스템은 주52시간제의 도입에 따른 보완정책으로 이례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입법과정에서는 무척이나 많은 갈등이 있었다가 2020년 정기국회에서 마침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와 ‘3월 단위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외에 ‘3월 초과 6월 이내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2)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령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수히 많은 논의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월 초과 6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기존의 두 가지 제도에 더하여 도입을 하는 것은 기간을 늘려서 기업이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2..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더보기
<식대와 통상임금, 그리고 비과세항목> ○조선시대의 중기까지는 점심식사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후기에 이르러 점심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재정도 고갈된 상태였기에 관행을 내세워서 관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관리는 자비로 넉넉한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관리들은 박봉에 식사 제공마저 거부된 상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머슴이라도 점심은 물론 새참까지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야박하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밥에 대하여 인심이 후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밥 먹고 가라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식당에 가더라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
<명절선물과 사원판매> ○매년 명절에 즈음하여 ‘명절이 슬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며느리와 시누이의 갈등이나 소외된 직종의 사람들 등이 상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명절이 아닌 1년 내내 슬픈 경우인데, 기자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슬픈 사람들은 명절상여금은 고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돈으로 소속한 회사가 속하는 제품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유명 참치제조회사인 사조산업이 사원판매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무려 14억7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는 기사의 내용으로 사원판매를 해야 했던 사조산업의 근로자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 더보기
<생리휴가의 사용과 그 변증법>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젠더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시작한 페미니즘이 과격한 양상으로 흐르고 극단론으로 치달으면서 남성들의 거센 반발로 젠더갈등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의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생리휴가 거부사건입니다. 유달리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들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몰아서 생리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아시아나항공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사용신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하자 여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을 전제로 신청하는 휴가라는 점을 전제로 생리현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인격권의 침해가 수반.. 더보기
<설날연휴에 생긴 일 : 대근합의, 대체휴일, 대체휴가, 그리고 연차휴가> ○노동력은 과거 왕조시절에도 원칙적으로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징병제시대인 대한민국에서도 완전한 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에서의 생수 1병과 가정집에서의 생수 1병의 경제적 효용이 다르듯이 설날연휴의 휴식과 통상의 휴일의 휴식은 다릅니다. 물론 설날연휴전후의 연차휴가도 일상적인 연차휴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야속하게도 이러한 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등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설날연휴에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합의가 생깁니다. 그 중 대근합의는 근로자들 간에 자주 하는 합의입니다. 갑과 을이 숙직을 바꾼다던가, 근무시간을 바꾼다던가 하는 합의가 대근합의입니다.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특..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자리 상황판’의 설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일자리가 확 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은 기술의 진보를 상징하는 핀테크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사태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소식이 종종 기사에 등장합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면, 사회적기업에는 ‘주식회사형’과 ‘협동조합형’ 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회사는 대강이라도 알 수는 있겠는데, 협동조합형, 즉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흔히 보는 .. 더보기
<4대보험 미가입과 코로나재원지원금에 대한 기자와 교수의 황당한 비난> ○공자의 ‘위편삼절(韋編三絶, 공자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가죽끈이 세 번 끊어졌다는 말)’의 고사의 기원은 주역(周易)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4서의 하나인 중용(中庸)을 소주역(小周易)이라 할 정도로 중용의 덕을 동양에서는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공자 자신도 중용의 덕을 실천궁행한 사람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중용은 균형감각 또는 형평성의 의미로 부각이 되는데, 기자나 교수와 같은 세인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특히 균형적인 발언이나 기사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어느 호프집 사장이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줘서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기자가 비판을 하고, 기사에 등장하는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애초 정부가 피해보상에 대한 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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