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간 이외에 단체협약으로 매년 7.10.부터 8.31.까지 기간 중 상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날에 한하여 13:00~ 13:30(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사는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조측에서 2002.7.27.부터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바 노조 집행부 결정으로 오전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동안 정상 근로를 제공하고 13:30부터 오후 소정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부분 파업을 진행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13:00~13:30(30분)에 대한 유급 휴게 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정한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제공.. 더보기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차량을 가지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면허란 강학상 특허(특허법상의 특허와는 다릅니다)라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설규격, 인력, 주차장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운송사업면허를 갖지 못했지만, 일종의 자가용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입차주라 합니다. 지입차주의 문제는 주로 화물의 운송에서 발생합니다. ○지입이란 한자로는 持込이라 쓰는데 한국의 일상어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순수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어에서는 ‘危険物き持込(위험물을 가지고 오다)’라는 일상어에 흔히 쓰이는 어휘입니다. 과거 군대에서 총기손질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수입([手入れ]. ていれ)과 마찬가지로.. 더보기 <근로계약과 개인정보, 그리고 파쇄기>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등 각종 수저에 따른 상처가 깊은 21세기 한국에서는 별로 동의를 받지 못할 문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라도 근로자가 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불평등하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근로자라는 신분이 생성되려면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직장의 불평등은 차치하고 근로자가 되는 순간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되는 입구에서 근로기준법은 법정의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근로조건을 서면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상..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상대적 무효>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 정보의 신빙성이 의문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저명인사의 글이 아닌 출처와 근거가 없는 정보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노무사 등이 작성한 노동법률에 대한 정보가 나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변호사나 노무사의 글 중에서 간혹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 대한 글이 바로 그러한 유형입니다.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8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합의하면 무효이지만(근로기준법 제53조 .. 더보기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의 가능성>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문에 ‘근로자대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도 문제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근로자대표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정리해고(제24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휴일근로대체(제55조 제2항), 보상휴가제(제57조),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58조)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는 2021. 2. 19. 본위원회에서 2020. 10. 합의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과 2020. 11.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 채택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 더보기 <근로계약과 신원보증계약>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카이사르(영어식 표기로는 ‘시저’라 하는데, 둘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가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맞자 했던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배신이란 믿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신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믿음직한 측근이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는 믿을 만한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일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만큼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배신보다 돈의 유혹이나 불의의 사고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믿고 싶.. 더보기 [판결](단독)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112불러 퇴거조치 ○해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해고는 그 자체가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음 법률신문 기사를 보면, 임금인하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다가 근로자를 영업장에서 쫓아 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인하를 종용했다면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연장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불러서 쫓아냈다면 엄청난 싸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고의 의미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견상 사용자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부도덕을 비난할 수 있습.. 더보기 <‘TV 손자병법’과 ‘월급루팡’> ○예나 지금이나 유행가와 드라마는 사랑타령 일색입니다. 그래서 사랑타령을 하지 않는 유행가와 드라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1987. 11. 18. KBS2 TV에서 방영된 ‘TV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는 특이하게도 샐러리맨의 애환을 담아 당시 샐러리맨의 사랑을 많이 받은 드라마입니다. 물론 오현경, 장용, 서인석 등 연기가 출중한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okr8MFntHA&t=446s ○당시에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도 나름 애환이 있었겠지만, 당시와 지금은 샐러리맨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환경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당시에는 엑셀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당수의 기업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무직.. 더보기 이전 1 ··· 94 95 96 97 98 99 100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