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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프리랜서가 넘치는 방송국의 비극>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추억의 인물인 차인태 아나운서가 MBC 창사특집쇼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전속 탤런트’라 부르고 전속 무용단, 전속합창단, 그리고 전속 악단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의 기사를 보면, 2009년 1월에 이미 MBC는 전속 예술단 자체를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MBC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는 각 지역방송국이 독립법인입니다. 서울의 본사가 형편이 어려우면 지역방송국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KBS부터 지상파 방송국은 모두 경영악화가 현실입니다. 물론 케이블과 종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방송국은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인데, 광고매체가 포털, 유.. 더보기
<국민연금의 미납과 업무상 횡령죄> ○격언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각종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법질서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언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일말의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횡령죄입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을 하다가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이 영업이익을 펑펑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속성은 한 번 기울어지면 회복이 어렵.. 더보기
중노위 “MBC 보도국 작가 노동자 맞다”…부당해고 구제 ※방송국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방송작가 중에서 자살한 분이 있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사람부터 수억원의 원고료를 받는 작가(주로 드라마 작가)까지 존재하는 분야가 방송작가입니다. 중노위에서 뉴스진행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본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를 ‘프리랜서’로 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 더보기
<이건희 회장의 ‘7·4제’와 근로시간변경의 동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계의 기린아이며, 오늘의 삼성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도쿄선언’으로도 불리는 삼성의 ‘신경영 선언’ 중에서 핵심이 ‘7·4제’입니다. 기존의 출근시간부터 모든 것을 바꿔보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보자는 역발상의 방식이 삼성전자가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를 누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식차원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나 경영방식의 변경은 오너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4제’와 같은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로자라는 상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입니다. ‘7·4제’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만 ‘당사자의 동.. 더보기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임금 (바) 파기환송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 더보기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이 판결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한 가동연한의 연령이 65세라는 것을 전제로 내린 판결입니다. 100세시대가 노래의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장수시대인데, 이 판결은 무척이나 시의적절합니다. 이 판례에서 등장한 사례처럼 노인 택시기사가 점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시대를 확인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더보기
<노동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의무> ○현대 한국의 소송제도는 독일 등 서양의 재판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법률가들 중에서 소송의 본질이 스포츠와 유사하다고 보는 스포츠소송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격과 방어를 통한 변증법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스포츠선수의 플레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히 공정한 심판을 넘어 직권으로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소송관은 현대복지국가적 소송의 현실에는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구로서 법원과 같이 일종의 사법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분쟁이며,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적인 성격의 다툼을 제3자적인 성격을 지닌 노동위원회가 공권적인 판단을.. 더보기
<업무용차량운전기사와 단속적 근로자> ○드라마의 클리셰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벤처사장도 등장하지만, 예전에는 기업의 사장은 대부분 60대 전후로 금테안경을 끼고 중후한 색깔의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였으며, 대부분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현실에서도 그랬지만, 드라마 속의 사장이나 그 사장의 아버지로 이따금 등장하던 회장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클리셰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무척이나 궁금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운전할 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중에서 운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무한정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직 사원이나 사무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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