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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징계양정> ○친구에 대한 동서양의 무수히 많은 명언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살이의 교훈이기에 대부분 진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언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다툼이 있어도 흉허물을 들추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나누려고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친구의 모습에서 누구든지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막역한 친구에서 원수로 변신하는 주요 촉매제가 세치 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할재들에게도 한참이나 인생선배일 듯한 원로가수 중의 원로가수인 나애심 여사가 1959년에 취입한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대히트한 곡이자 영화주제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래와 상관없이 남의 흉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그리운 .. 더보기
<로보캅, 드론, 그리고 최저임금> ○사우디 정유시설에 예맨반군의 드론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드론이 현실에서 막강한 무기로 등장한 것입니다. 실은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첨단 전투기를 잠이 모자라고 화장실이 없어서 조종사가 용변을 참아가면서 조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드론과 같은 무인무기는 비용적으로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무기시장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nAwj4uTtw ○군사목적의 무인무기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1987년에 제작한 영화인 ‘로보캅’에서는 치안목적으로 로봇형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단순히 헐리우드 오락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의 배경인 디트로이트는 각종 강력.. 더보기
<근로자의 날의 임금계산 실제>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그 날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흔히 보는 법률처럼 제00조 제0항 이런 식으로 조문화되지 않고 딱 하나의 문장으로, 즉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로 규정하되, 그 날의 임금의 가산방법,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방식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A라는 회사의 ‘갑’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 월급은 209만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더보기
<근로자의 날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의 소감> ○법률 담당 기자의 등급은 크게 고수, 중수, 하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분류입니다). 고수는 법률과 해당 법조문, 그리고 판례까지 정확하게 인용하고 나아가 저명한 법학교수의 견해까지 인용하는 기자입니다. 중수는 디테일에서 고수에게 밀리는 기자이고, 하수는 일명 ‘우라까이’라 불리는 기사표절의 방법으로 다른 가지나 네티즌의 글을 베끼는 기자입니다. 물론 하수는 법률의 명칭이나 해당 법조문의 인용에도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 ​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름 충실하기는 한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라는 오류가 있고, 법률의 정확한 인용이 없어서 중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더보기
<연말정산금 미지급과 기타금품> ○언론사치고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언론사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사의 기사 중에서 연말정산이 어느 법에 존재하고,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 정확하게 해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정확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연말정산반환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아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연말정산이라는 친구가 소재하는 곳은 소득세법이라는 실정법입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알려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그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소득..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 시의 보호의무> ○이제는 그야말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익명처리를 하지 않고 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인터넷상의 회원모집에는 주민증록번호를 넘어, 전화번호, 주소 등을 요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여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당당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인적 동일성의 확인이 없이는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왜 주민등.. 더보기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2021. 4. 6.부터 기존의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 추가하여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구체적으로 서면합의여부를 가리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영업부, 인사부 등 일정한 부서단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영위가 이루어집니다. 질의의 내용은 특정부서의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탄력근로제의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적 합의여부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실시에 있어서 각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하여 개별 근로자가 특.. 더보기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1. 검토배경 ○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제한(1년)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며, -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조건 등의 규정이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따라서 동 지침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중심으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적용되는 법 적용 일반원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임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 일용,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3. 1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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