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면, 그 효력은 해고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 해고가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시점부터 근로자는 해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고시점부터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는 해고를 다투면서 그 기간동안 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의 제공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해고기간 동안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기에 근로자는 임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받은 손해를 전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으로 민법은 제538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근로제공수령권자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자.. 더보기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법률가입니다. 법률하면 떠오르는 것이 원칙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종 공개석상에서 ‘법대로’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법률가 출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는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왜 ‘법대로’라는 말을 하지 않는지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률의 고유한 속성 때문입니다. 법률은 합법과 불법의 양자택일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판사는 합법을 선언하기만 하면 되지만, 정치는 그것과 다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배려하여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유권자..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장기간 휴업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한 법정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그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차휴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0%’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출근률이라 불리는 이 ‘80%’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80% 이상을 출근했다는 의미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수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을 일로 환산하면 당연히 소정근로일수가 도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더보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업수당, 그리고 짜증유발자> Schadenfreude ist die schönste freude. ○요즘에는 제2외국어로 독어와 불어가 외면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2외국어하면 독어와 불어가 대세였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독어와 불어의 쓰임새가 거의 없기에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세가 된 현재의 상황은 무척이나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적은 독일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는 ‘남이 상처를 받아서 얻는 기쁨(Schadenfreude)이 가장 멋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란 대동소이하기 마련인데, 남이 상처를 받아서 얻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Schadenfreude’가 다음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감염 사연을 담은 다음의 미국의 기사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영어에.. 더보기 <육아휴직과 평균임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혼재됩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그 제도를 고수하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그 제도를 회피하게 됩니다. 실은 이러한 회피가 신자유주의 태동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모성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이라면 거의 예외가 없이 실시되는 육아휴직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여성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지급여를 지급하고, 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를 하며, 육아휴직의 종료 후 복귀 시에는 불이익처분을 .. 더보기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 그리고 탄력근로제> ○군대에서 ‘땡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강도가 널널하여 육체적 피로가 덜하고 잔소리하는 고참사병과 장교가 없는 보직을 말하는 은어인데, 사소한 것도 부러웠던 군대시절에는 ‘땡보직’ 사병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는 ‘빡쎈 보직‘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대 밖으로 흔히 말하는 ‘사회’의 사업장에도 ‘땡보직’이 있습니다. 물론 ‘빡쎈 보직’이 주류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업장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무강도가 높고 근로시간이 긴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바쁜 기간이 있고 한가한 기간이 있는 사업장이 있지만, 1년 내내 바쁘거나 한가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중국집에서 여름에만 콩국수를 팔지만, 자장면은 1년 내내 파는.. 더보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업무시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많다고 영업이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수출이 많다고 하여 영업수지가 흑자라는 단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개념상 헷갈릴 만한 것을 경제학에서 정리하여 flow와 stock이라 정의합니다. 매출이나 수출은 1년이나 분기 등 특정한 시점동안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이익이나 무역수지 등은 매년 말이나 매분기 말과 같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전자를 flow, 후자를 stock이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를 위함입니다. ○법률을 학문으로 다루는 사회과학의 일부인 법학에서도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다 같이 .. 더보기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과거부터 대학교는 지성의 전당이라 불렸는데, 이 판결에 등장한 대학교는 거의 막장수준입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피고 법인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부의 자격 미달자를 재임용.. 더보기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