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안은 카메라기자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사안과 유사한 PD의 징계에 대하여 징게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반칙행위'로 인식이 되는 블랙리스트 작성행위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더보기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 더보기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사용자의 반격> ○임금전액불의 원칙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의 법률지식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여도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물론 자신의 체불임금을 변제받으면서 ‘잠수’를 타는 근로자들도 다수입니다.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불합리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법원도 사용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2). 근로자가 퇴직한 .. 더보기
<현대차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고령자 고용> ○사농공상의 유교풍토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유독 사무직에 대한 선호가 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한정해서 말을 하자면, 사무직 노조는 그 동안 생산직 노조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무직은 파업을 해봐야 사용자에게 타격이 크지 않지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파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주는 타격의 힘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인지 노동조합의 주도권은 생산직에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규정도 한몫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상은 생산직 위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노조의 힘이 커져 가서 생산직군을 포함한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무려 8,8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사실상의 호봉제.. 더보기
<금요일의 미스테리 : 생리휴가> ○최근 이대남(20대 남자)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안티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으로 전이하면서 생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은 곧 약자이고 보호의 대상으로 적극적 평등조치, 즉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된 Affirmative Action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 등 우리의 법령에도 현출된 여성보호조치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적극적 평등조치인데, 이대남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권리옹호를 넘어 남혐으로 변질이 되면서 발생한 안티페미니즘은 이제는 4~50대 남성들과.. 더보기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여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실시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성격상 사무직군에게는 그리 해당할 여지는 적고, 주로 생산직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성수기 등 노동수요가 많은 시기에 주로 실시가 되는데,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의 컨셉 자체는 바쁜 시간에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한 시간에 일을 적게 한다는 다분히 소박한 농경시대에도 통용이 되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천적인 의미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비록 단위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존재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근로자의.. 더보기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여, 우리공사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가 멈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및 퇴직자, 군인 등을 이용하여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음. 우리 공사는 역무, 승무, 전기, 시설, 차량으로 업무가 나눠지며 각각의 업무특성에 따라 일근자, 3조 2교대 근무자, 교번근무자로 근무형태가 상이함. 이중 3조 2교대 근로자,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무체계(1개월 단위)를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3.1. 파업기간동안 우리 공사는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근자.. 더보기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30일 중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① 26일 근무 시 1일 7.79시간(202.5 ÷ 26일)을 근무 ② 운수회사의 특성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차량출고 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하며 09시 이전과 23시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은 근로자 임의로 자유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20일 근로 시에는(주휴일은 휴무일 중 대체하기로 하였음) 1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합의되어 있음(202.5÷20일=10.1시간) 이 경우 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 규정을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