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전액불의 원칙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의 법률지식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여도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물론 자신의 체불임금을 변제받으면서 ‘잠수’를 타는 근로자들도 다수입니다.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불합리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법원도 사용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2).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상계를 허용합니다.
○광주고법 판결 중에서는 ‘만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동의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광주고등법원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확정).’는 것도 존재합니다. 원칙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사용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액불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의 불합리를 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1). 근로자의 통장가압류와 가압류통장에 대한 체불임금의 입금, 2). 반소의 활용, 3). 소송상 반소의 활용, 4). 조정신청절차로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의 방법은 현금공탁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약이 오른 사용자가 종종 결단을 내리면서 이용이 됩니다.
○반소는 근로자가 임금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반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반소의 적법요건인 ‘관련성(과거에는 ’견련성‘이라고 하였으나, 일본식 한자어휘라 하여 지금은 ’관련성‘이라고 민사소송법의 법문이 바뀌었습니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반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나(임금청구와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반소각하를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소를 독립한 별소로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약이 오른 사용자는 기어이 별소를 제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조정절차를 통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분쟁해결의 일회성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조정절차로 이행하여 가급적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모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청의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채권도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에, 금전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지 금전채권에 철갑을 입혀서 절대적인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동의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광주고등법원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확정) |
○사용자 중에는 체불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제기하면 조사절차 중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아예 법원에 채권조정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검사에 체불임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는 하나, 검사는 법원에 계속 중인 점을 중시하여 기소유예를 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검찰 내에서도 검찰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컨대, 임금체불의 방지를 위하여 형벌규정을 두고,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였어도 임금채권이 금전채권인 이상 사용자의 반격카드는 실무상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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