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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업무용차량운전기사와 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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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클리셰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벤처사장도 등장하지만, 예전에는 기업의 사장은 대부분 60대 전후로 금테안경을 끼고 중후한 색깔의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였으며, 대부분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현실에서도 그랬지만, 드라마 속의 사장이나 그 사장의 아버지로 이따금 등장하던 회장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클리셰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무척이나 궁금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운전할 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중에서 운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무한정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직 사원이나 사무직 사원으로 변신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지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운전기사의 모습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운전기사처럼 본래의 근로시간 외에 대기시간 등을 갖는 경우, 즉 근로시간이 운전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시간에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시간 등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가 근로시간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단속적 근로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대법원 1995. 1. 20. 선고 9346254 판결)’라고 서술을 하면서 감시적 근로와 묶어서 판단을 하지만, 법률적으로 감시적 근로는 경비원이나 수위 등의 경우처럼 감시가 주된 업무인 경우이고, 단속적 근로는 기계의 수리나 운전기사 등 업무가 계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양자의 법률적 취급은 동일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46254 판결)에서 등장했던 숙·일직근무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본래의 근무(A)와 연장근무(B)가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나아가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숙·일직근무는 본래의 근무보다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나아가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낮다는 판단, 즉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 정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단순하게 당직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단업무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떨어지면서도 장기간의 근무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휴일근로, 휴가시간에 대한 제한을 풀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족하고 휴게시간의 강제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빌딩 경비원, 수위 등은 감시적 근로자로서, 기계수리공이나 운전기사 등은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무분별하게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현황을 대조하고 근무일지,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승인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의 보장여부,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합니다.

 

운전기사의 예로 돌아가서 적용을 해보자면, 1). 운전기사의 운행 자체는 전형적인 단속적 근무이며, 2). 차량의 운행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며, 3). 대기시간, 즉 차량의 운행 이외의 시간은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4). 근로계약서 등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비로소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후에 노선지도근무를 한 경우, 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가 그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각 1회당,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일정한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46254 판결)

 

<근로기준법>

63(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68(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중략

 근로기준법63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67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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