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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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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월간노동법률의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법 위반 추가 적발...강제수사 지원팀 신설한다.’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하여 결국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된 각종 민형사상 문제, 그리고 행정적 문제가 엄청나기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해자를 통제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상 가해자의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의 발동요건이 됩니다.

 

특별근로감독 자체는 경찰행정이라는 강학상 행정경찰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이 형벌이 부과되는 사안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파만파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전환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강제수사까지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는 저인망식 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는 특정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인데, 사업체 전반을 저인망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여 강제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법질서의 준수는 법치국가에서 소중한 가치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의 완벽한 준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벌만능주의의 폐해가 지극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3월부터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이 된 사업장은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이다. 제일약품은 임직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복지관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에 제일약품 임원은 지난 1,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장은 지난 2월 해고됐다.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제일약품에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15건이다. 전 직원 94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866명 중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피해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도 응답한 825명 중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15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근로조건 서명 명시도 위반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6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12(사업장감독의 종류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13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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