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월간노동법률의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법 위반 추가 적발...강제수사 지원팀 신설한다.’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하여 결국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된 각종 민형사상 문제, 그리고 행정적 문제가 엄청나기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해자를 통제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상 가해자의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의 발동요건이 됩니다.
○특별근로감독 자체는 경찰행정이라는 강학상 행정경찰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이 형벌이 부과되는 사안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파만파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전환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강제수사까지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는 저인망식 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는 특정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인데, 사업체 전반을 저인망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여 강제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법질서의 준수는 법치국가에서 소중한 가치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의 완벽한 준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벌만능주의의 폐해가 지극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3월부터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이 된 사업장은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이다. 제일약품은 임직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복지관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에 제일약품 임원은 지난 1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장은 지난 2월 해고됐다.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제일약품에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15건이다. 전 직원 94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866명 중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피해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도 응답한 825명 중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ㆍ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15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근로조건 서명 명시도 위반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마.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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